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/8차 (문단 편집) ==== 고문에 의한 거짓 자백 ==== 윤 씨는 강압에 의해서 거짓 자백을 했다고 증언했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2&oid=008&aid=0004288133|화성 연쇄 살인 누명 쓴 사람들… 강압수사에 극단적 선택까지]] 참고로 윤 씨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사망했으며 학력은 초등학교 3학년 중퇴에 [[소아마비]] [[장애인]]이며 [[가난]]했다. 누명 쓰기 딱 좋은 [[사회적 약자]]였다.[* 그알 1109회에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대공형사들이 임의 감금하고 고문해서 간첩 조작을 하는 내용이 나온다. 최 형사가 원래 대공방첩 형사에 고문형사로 유명한 사람인데 8차 사건 해결하면 특진이란 얘길 듣고 8차 사건 수사에 들어와서 수사를 주도했다고 한다. 특진을 노리고 날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드는 부분이다.] 이에 대해 당시 8차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측은 “증거가 뚜렷했기에 고문할 필요가 없었다”고 말했다. 기사의 기자와의 통화에서 “특정인이 범인이라는 심증은 있는데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을 때 하는 게 고문이지 증거가 있는 경우는 다르다”고 말했는데 이 발언은 역으로 생각하면 증거가 없을 땐 '''고문을 한다는 소리'''가 된다. 물론 1980년대 대한민국 경찰들이 용의자를 고문했다는 건 수없이 미디어에 나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그런 말을 한 건 또 다른 문제인데 인터뷰한 경찰의 발언이 부주의했던 것인지 기자가 옮겨 적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건지는 지켜볼 일이다.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3&aid=0009492958|화성 8차 사건 수사경찰 "증거 뚜렷… 고문할 필요 없었다."]] 한편 당시 '거짓말탐지기 실험과 휴식에 소요된 시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조사받은 지 4시간 40분 만인 다음날 05:40부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기 시작하였다.'며 경찰 조사 기록을 그대로 인용했다. 하지만 윤 씨가 경찰에 검거된 날을 7월 25일로 보면 실제 조사 기간은 더 길었다는 주장도 있다. 당시 신문 기사에는 27일 오후에 윤 씨가 자백을 했다고 나와 있어 법정에 제출된 수사기록의 신빙성이 의심된다. 윤 씨는 당시 형사들이 거짓 자백을 강요하며 사흘간 잠도 안 재웠다고 한다. 지목했던 최 형사, 장 형사에게 고문을 당했다는 또 다른 피해자의 주장도 나왔다.[[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PqK6U9nrEgA|또 등장한 ‘장 형사’·‘최 형사’…“화성 8차 사건 허위자백 강요”]] [[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oid=014&aid=0004309904&sid1=001|경찰마저도 이춘재의 범행이라 인정해서]] '논란'의 여지는 사실상 없어졌다. [[검찰]]은 직접 수사에 나서 당시 경찰과 국과수의 조작 정황을 포착하여 재심 법원에 무죄 취지의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[[법원]] 역시 재심 과정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'''공판이 시작되기도 전에''' '변호인이 동의한다면 이 자리에서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'며 윤 씨에게 사과하였다. [[https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20/02/06/2020020602118.html|#]] 윤씨는 이러한 가혹행위 및 허위진술 강요에 대해 국가로부터 18억 원을 보상받게 되었다. 그가 받은 형사보상금 25억 원과는 별도다.[* 이건 억울한 징역형을 산 것에 대한 보상이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